2025.02.17 발의 ·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전자문서로도 만들 수 있게 하고, 공증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공정증서 및 전자집행문 도입
기존에는 종이 문서 중심이었던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이제는 전자문서로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변경 전
공증인이 보관하는 정보나 전자문서 등과 그 부속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관 대상에 '전자문서등'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열람, 발급 등)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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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화상 장치를 활용한 증서 작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어요.
전자공정증서와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해요.
전자공정증서에 대한 열람, 교부, 그리고 집행문 부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기술적 적용 및 인증 정보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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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공문서로 작성한 증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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