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을 확대하고,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증기관의 범위 확대
현재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만 정산보고서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도 검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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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등 특정 기관만 정산보고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기존의 감사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도 검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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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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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산보고서
지방보조사업을 마친 후, 사용한 비용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정리하여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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