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기관을 확대하고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증기관 범위 확대
현재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감사반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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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
변경 전
현재는 보조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감사반 등 한정된 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검증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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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한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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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산보고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비용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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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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