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민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을 확대하고,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증기관 범위 확대
현재는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감사반만 정산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만 참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감사인 외에도 세무법인이나 3명 이상의 세무사도 검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검증기관 선정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산보고서
보조사업이나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사용한 비용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