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 강화
현재는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특정 조건(직통계단 설치 등)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준초고층 건축물도 예외 없이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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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중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 및 피난안전구역' 문구가 명확히 포함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피난안전구역 설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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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여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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