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시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현재는 일정 조건(직통계단 설치 등)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도 반드시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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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되,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피난안전구역 설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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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입주민이 대피하여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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