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 강화
현재는 준초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의 경우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여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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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되,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미만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피난안전구역 설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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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대피하여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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