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초ㆍ중등 교원을 비롯한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학부모 민원 및 추락한 교권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던 교원이 복직 한 달 만에 해당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여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휴직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재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부산ㆍ경기ㆍ충북ㆍ경북의 경우에는 위원회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복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