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신질환 등 질환이 있는 교원의 복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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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 정신질환 등 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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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전보나 휴직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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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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