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1조의2(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정년 등) ①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소속 임직원(정년에 도달한 임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년 이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