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 임직원 정년 연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일부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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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기관 임직원의 정년은 2030년부터 65세로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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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우개선협의체
소속 임직원의 복지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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