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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