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4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하 “질환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 구성 및 운영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제1항의 심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 승인을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③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학교의 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의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학교의 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⑥ 제4항의 심의를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해당 교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및 법률 등의 전문가,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등으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⑫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 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교육감은 해당 교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⑭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⑮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⑯ 그 밖에 질환교원의 기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기준 및 절차, 의견청취, 재심의,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