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교원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신상 등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있을 경우,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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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하 “질환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 구성 및 운영한다. (중략)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 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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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환교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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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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