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현재 주류 용기에 '과다 음주'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용 문구는 있지만, 경고그림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경고그림도 함께 표기하도록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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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함
변경 후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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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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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고문구
제품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용기나 광고에 적는 문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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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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