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을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경고 문구 강화
현재 술 용기에 적힌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강력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과다 음주가 건강에 해롭고 태아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문구와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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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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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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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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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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