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를 명확히 표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경고문구의 구체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주류 판매용 용기에 건강에 해로운 내용, 음주운전 위험성,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제1호),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제2호),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제3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구체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고문구 표기 및 시정명령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