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 기준과 시장 안정화 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배출권 할당 기준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배출권을 나누어 줄 때 '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구분하고, 유상·무상 할당을 결정하는 지표를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하여 더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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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1항 제8호
변경 전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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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기감축실적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배출권 할당 및 계획 수립 방식을 조정해요.
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가동 상태 변화에 따른 배출권 할당과 취소 기준을 정비해요.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목적과 이를 활용한 조정 방식을 다양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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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거래제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정해진량만큼의 권리(배출권)를 할당받고,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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