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활성화ㆍ안정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4.12). 이에,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하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현행 제도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8호ㆍ제12조제2항제2호ㆍ제15조ㆍ제37조제2호 삭제,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배출권의 할당)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37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