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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