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처벌 규정을 관련 법률로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처벌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가 복잡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쉽게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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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 규정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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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연동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다른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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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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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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