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발의 의원들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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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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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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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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