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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역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능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이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