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석유 정제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원료용 중유의 세금 면제
현재는 석유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로 쓰는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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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면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변경 후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를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중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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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치품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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