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환경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 논의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지위 확립
환경 분야의 학술 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관련 사업(연구기반 조성, 정책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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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기반 조성, 교류협력, 정책자문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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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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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단법인
특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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