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지원과 연구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및 역할 부여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석학)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으로 정해 설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를 위한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 주요 사업(조사·연구, 정책자문, 교류·협력, 지능형 정책 개발 등), 독립성 보장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법인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한국환경한림원이 이 법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재산과 권리 등을 물려받는 절차(경과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학
어떤 분야에 대하여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진 학자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