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