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려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현재 6명인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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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3항
변경 전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이 포함된 8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위원 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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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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