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기관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의사실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수사기관이나 관련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했을 때, 피의자가 법원에 해당 내용의 삭제와 공표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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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의2(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유포·누설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삭제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절차(서면 제출, 10일 이내 심문기일 지정 등)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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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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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범죄 혐의 사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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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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