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과 기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8조(수사처검사)
제9조(인사위원회)
제10조(수사처수사관)
제11조(그 밖의 직원)
제14조의2(수사처검사 적격심사)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