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며 검사의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의 범위 통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로 재판에 넘길(공소제기) 수 있는 범위를 하나로 맞추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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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변경 전
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와 특정 대상(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수사 범위와 공소제기 범위를 일치시켜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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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 등 조직 구성원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수사처 인사의 심의 사항과 검사의 적격심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수사처의 예산 관련 지위와 처장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처 검사의 수사 권한과 증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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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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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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