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공직사회 부패를 엄정하게 척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와 기소권의 일치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사처가 조사한 사건 중 일부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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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변경 후
고위공직자범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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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 등 조직 구성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인사위원회 심의와 검사의 적격심사 등 인사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수사처의 예산 관련 규정과 처장의 업무 수행 근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기존의 송부 절차 등이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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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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