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등에서의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ㆍ군사 교육 소집 등에서의 인도인접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신체검사 대리 수검,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를 대리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7(생체정보를 활용한 병역의무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