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역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병무청이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 근거 마련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대상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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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대상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얼굴,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확인 후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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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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