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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명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