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높이고, 이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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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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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참전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던 분들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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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을 할 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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