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받는 식사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식사비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월 25만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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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변경 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5만원 이하의 식사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식사비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식사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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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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