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직장인들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앞으로는 월 3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러목
변경 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변경 후
식사대로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식사대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받는 식사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은 전체 수입에 포함되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는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