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 범위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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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변경 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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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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