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나, 식사를 직접 해결할 때 받는 식사대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월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러목
변경 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변경 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3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식사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