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