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 제한 확대
현재는 퇴직한 공무원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이러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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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재직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또는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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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회나 정부의 권능을 행사하는 기능이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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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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