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군인이나 퇴직 군인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복무 중'에 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질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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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주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과 이자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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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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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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