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의 취업 지원 기간을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현재 1년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늘려, 구직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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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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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과 수당 지급 수준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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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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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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