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1년 → 2년으로 연장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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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였어요.
변경 후
그 기간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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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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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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