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청년 구직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년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수급자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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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변경 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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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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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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