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올리고, 청년 구직자는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해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한 최저임금액의 5분의 2(40%) 이상이 되도록 정해요. 지금은 지급액을 월 단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에 연동돼서 액수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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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정한다.
변경 후
지급액을 월 단위로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한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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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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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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