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청년층 수당 지급 기간 확대
발의 의원들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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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함.
변경 후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2개월)까지 지급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당 기간 확대는 법 시행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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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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