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취약계층과 청년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지원 기간을 늘리고 수당 금액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확대
구직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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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변경 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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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당 금액 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새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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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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