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생체정보의 법적 근거 강화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법률에 민감정보로 명시하여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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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민감정보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민감정보의 범위에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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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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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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